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은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됐다면 오 시장은 직을 잃고 5년간 공직 취임이 제한되는 상황이었다. 재판 결과가 곧바로 집값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시장직 유지 여부는 정책의 연속성을 가르는 변수다. 서울은 신규 공급의 거의 전부를 재개발·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에 의존하는 도시이고 정비구역 지정·해제와 용적률·높이 규제, 도시계획 결정권의 상당 부분을 서울시장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