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장직 유지 여부가 달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 선고일인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이날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