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도로 지분을 잘게 나눠 판매하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 투기를 막기 위해 서울 전역의 도로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기존 모아타운 등 개발사. 서울시가 도로 지분을 잘게 나눠 판매하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 투기를 막기 위해 서울 전역의 도로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기존 모아타운 등 개발사업지를 중심으로 시행하던 규제를 서울 전체로 확대해 투기성 거래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