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부과가 가시화하면서 재건축 시장에 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에서만 46개 단지, 약 1만8000가구가 부과 대상에 포함될 것.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부과가 가시화하면서 재건축 시장에 혼란이 커지고 있다. 부담금을 누가 내느냐에 따라 같은 주택형의 매매가격이 달라지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 래미안트리니원(옛 반포 3주구)의 재초환 부담금이 가구당 7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